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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 "법원에 깊은 감사...공정하게 선거하라는 경종"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7-21 1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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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아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광준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허익범 특별검사가 "법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됐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이날 입장을 내고 "법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에 관여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 특검은 "그간 장기간에 걸쳐서 세밀한 심리를 해 주신 법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외부적으로는 험악하고 내부적으로는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수행한 수사팀, 특히 수사기관 내에 24시간 증거를 찾아온 포렌식팀, 공판 기간 내내 많은 디지털 증거를 모두 깊고 세밀하게 재검증, 재분석, 재해석해 준 또 120만 개가 넘는 댓글을 모두 검토해준 특별수사팀 등의 헌신과 열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허 특검은 다만 김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고 처벌조항의 법률적 평가와 해석을 제한적으로 적용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아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검찰에 이관했던 사건을 포함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며 특별검사로서의 기본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재판 후 기자들에게 "여러 거짓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주시리라 믿었던 대법원에도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유죄의 인정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오늘 판결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굳건하게 지키고 선언하여야 할 대법원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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