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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靑 경호관의 김정숙 여사 수영 과외 보도는 합리적 추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7-20 17:27:19
  • 수정 2021-07-20 18: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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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여성 경호관에게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지난해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기사 내용이 “합리적 추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신문은 지난해 4월 10일 〈靑 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과외’〉라는 제목으로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신입 여성 경호관 A씨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한국체대 출신으로 뛰어난 수영실력을 보유한 경호관 A(여.29)씨가 근무 2년차로는 이례적으로, 베테랑들이 주로 가는 영부인 근접 경호 부처로 자리를 옮겼고, 그 목적이 영부인 개인 수영 강습이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에는 “법률에 따라 임용되고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국가공무원에게, 직무가 아닌 개인 수영 강습을 맡긴 것은 위법 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담았다.


이에 대통령 경호처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서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경호처는 “A씨는 대통령 일가를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강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관영)는 지난해 봄 대통령 경호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이 매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호처가 이 경호관의 수영 실력 외에 2~3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가족부에 배치한 이유를 설명 못 해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건 합리적 추론”이라면서, 또 “경호처는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조직 개편으로 A씨처럼 다른 신입 경호관이 선발부에서 2~3개월만 근무하다 바로 가족부로 배치된 사례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다른 신입 경호관들과 달리 이례적으로 선발부에서 가족부로 배치됐다고 판단된다”면서, “A씨는 수영 실력이 뛰어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수영 실력 이외 A씨를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에 배치한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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