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김진산 기자]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김진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