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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호텔 술판 은폐 의혹’ 구단·KBO 처벌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왔다
  • 이진욱 기자
  • 등록 2021-07-21 16: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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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야구 호텔 술판 은폐 의혹과 관련한 구단과 KBO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사진=해당 청원 게시 글 캡처

[이진욱 기자] ‘프로야구 호텔 술판 은폐 의혹’과 관련해 구단과 KBO(한국야구위원회)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19일 청와대 국민 청원엔 ‘프로야구선수들의 코로나 감염원인과 감염경로를 은폐하여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 구단과 KBO를 수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 글(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lqAjTU)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 게시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8월 18일까지로 19일 오전 11시 30분 기준으로 93명의 청원 동의가 이뤄졌다. 

해당 청원인은 최근 ‘NC발’ 호텔 술판 및 선수 코로나19 확진 사태, 그리고 KBO의 리그 중단 결정까지 이어진 점을 언급하면서 구단과 KBO가 확진 선수들의 방역수칙 위반, 외부인 접촉 사실, 음주 사실 등을 알고서도 방역당국에 미리 알리지 않은 은폐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해당 청원인은 ‘선수들이 역학조사에서 감염자의 인적사항, 감염원인, 감염경로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진술하고 고의로 누락한 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에 의해 역학조사 대상자는 역학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 위반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청원인은 ‘이러한 선수들에게 강남구청의 역학조사를 방해, 회피, 허위진술, 고의 누락하도록 지시한 구단, KBO의 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 위반행위를 교사한 것으로 공범인 교사범에 해당합니다. 또한 구단, KBO가 강남구청의 역학조사에 대해서 선수들의 감염경로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고, 고의로 누락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 위반행위의 정범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구단, KBO가 단체의 위력을 통해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의 50%가 가중되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81조의2)’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해당 청원인은 앞서 언급한 KBO와 구단의 역학조사 방해, 감염경로 은폐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한 방역당국과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주길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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