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찰, '정경심 명예훼손' 일간지 기자 무혐의 결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7-16 21:07:13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주가조작 의혹을 받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 등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일간지 기자들에게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6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 교수가 세계일보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


세계일보는 2019년 9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무렵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주가조작 세력'이라는 의혹을 받자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와 이 모 씨 등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해당 기사를 쓴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 교수 측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경찰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