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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쪽 주장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조남관 비판에 재반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7-16 10: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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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합동감찰 결과가 일방적 주장에 근거했다는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의 전날 비판에 대해 “법관을 한 사람으로서 한쪽 주장으로만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그건 연수원장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전날 조남관 원장이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한 전 총리 사건의 주임검사가 애초부터 아니었다면서 ‘주임검사 교체’ 등에 대한 합동 감찰 결과를 정면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제 입장은 다르지만 연수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디테일에 대해선 왈가왈부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대검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감찰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고 감찰 개시와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게 한 건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위한 것”이라면서, “감찰 업무가 독립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제 식구 감싸기’가 되는 것이고, 이는 공수처 탄생의 배경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합동감찰 대상이 된 그 사안은 감찰의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해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의 이 사건 접수 및 처리 과정이 오히려 더 불투명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지난해  4월 법무부로부터 ‘한명숙 수사팀으로부터 위증을 강요받았으니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이첩받았는데, 약 한 달간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에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접수와 감찰 상황을 늑장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전 총장이 검사 징계 시효(최장 5년)가 지난 사안은 원칙적으로 대검 감찰부 소관이 아니고, 수사 관련 인권 침해 의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출범한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 사건을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자 한 부장은 ‘이미 조사가 한달 진행돼 사건을 넘길 수 없다’고 반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전 장관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대검 감찰부 근무 시절 한 전 총리 사건을 조사하면서 재판 증인을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겠다. 아직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면서 즉답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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