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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빗, 모든 임직원 “가상자산 내부 거래 행위 금지” 의무화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1-07-15 11: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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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이하 플라이빗)가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이행하고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당사 계정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예방 노력을 강화키 위해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전거래, 시세조종 등의 가능성을 사전 차단키 위한 것이다. 


플라이빗은 특금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공개에 발맞춰 내부거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현장 컨설팅 및 점검 실사를 지원받기에 앞서 모든 임직원의 거래 계정 탈퇴 조치 등을 완료하면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불식시켰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요구되는 윤리 수준이 점점 강화됨에 따라서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규제와 의무를 엄격히 정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사익편취 금지 관련 내부거래 금지 기준을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가상자산 업계의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플라이빗은 지난달 23일부터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의 현장 점검 실사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완료한 동시에 각 평가 항목별에 대해 고르게 준수한 평가를 받았고, 은행 실명계좌 발급 계약 추진 및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를 성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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