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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민참여예산 공무원 역량강화 실시
  • 한부길 기자
  • 등록 2019-06-29 22:02:39
  • 수정 2019-07-03 2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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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8일 진해구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 23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공무원 역량강화 및 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한부길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8일 진해구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 23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공무원 역량강화 및 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재정분야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키 위해 추진 중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현 정부 들어 강조하고 있는 적극행정에 대한 법제가이드라인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을 타파하고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 강사로 나선 권경환 경남대 교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설명과 제도의 실질적 정착과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 주민과의 협조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강연을 했다. 


이어 법제처 손대수 법제관은 적극적 법령해석의 필요성과 방법 및 법제가이드라인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손 법제관은 규제의 확대해석을 하지 않는 적극적 법령해석과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입을 자제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 혁신을 촉진하는 신산업 자율 보장, 위임 및 집행명령과 자치법규의 적극 활용으로 신속한 행정을 구현할 것을 강조했다.


또 ‘적극행정 사례 교육’에서는 인사혁신처 이상진 강사가 소극행정과 적극행정의 사례, 적극행정 면책사례,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방안 등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실무에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심재욱 창원시 예산법무담당관은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가 필수적인데, 이번 교육이 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적극행정이 일시적 구호가 아닌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 문화 확산의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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