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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킬라그램 '대마초 흡입' 인정...檢 징역 1년 구형
  • 이진욱 기자
  • 등록 2021-06-21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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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기자] '대마초 소지·흡입'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이준희·29)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씨는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 기일에서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한 것 같다”면서, "(대마초를 피우면) 마음이 차분해질 거로 생각해 의존했다"고 말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마 흡연으로 인해 자기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면서,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이 씨는 경찰이 자택에서 분말 형태의 대마와 흡입기 등 증거물을 발견한 후 추궁하자 대마초 흡입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 원을 구형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강제퇴거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국적인 이 씨는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출연 이후 한국에서 여러 장의 앨범을 내고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

이 씨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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