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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7월 1일부터 중증.경증으로 구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6-25 2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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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제가 도입된 지 31년 만에 폐지된다.


[박광준 기자] 장애인 등급제가 도입된 지 31년 만에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원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장애인 등급제란 팔.다리.관절.시각.청각 등 의학적 상태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로, 복지부는 이러한 제도를 없애는 대신, 7월 1일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인’으로 구분한다. 


앞으로 기존 1∼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또,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장애인 서비스 중 23개는 서비스 대상도 확대된다.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도 기존에는 1.2급 30%, 3.4급 20%, 5.6급 10%였지만, 다음 달부터는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돼 전체적으로 경감 혜택이 커진다.


복지부는 수요자 중심 정책이라는 취지에 따라 종합조사 제도도 도입한다. 다만, 종합조사에서 수급 탈락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일부 장애인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복지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종합조사 도입으로 인해 1인당 월평균 지원시간이 120시간에서 127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활동지원시간을 결정하는 조사 항목의 경우, 시각장애인 같은 특정 장애 유형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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