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방통위 단통법 개정 추진...추가지원금 15%→30%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1-05-27 08:23:30

기사수정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이승준 기자]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된다.


통신사 지원금 공시 주기는 주 1회에서 2회로 단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2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단통법에 의하면 유통망은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면 유통망에서 7만5천 원까지 추가지원금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일부 유통망에서는 추가 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도가 상향되면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일 때 추가지원금이 15만 원으로 올라간다.


방통위는 평균 공시지원금을 31만8천 원으로 볼 때, 이용자들이 최대 4만8천 원 (7만 원대 요금제 기준)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방통위는 추가 지원금 한도가 상향되면 특정 유통망(이른바 성지)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일반 유통점으로도 이전돼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기존에 3월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이통사.유통망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때문에 다소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당초 추가지원금 한도를 50%까지 상향하는 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유지 주기도 단축키로 했다. 


현재는 통신사가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해야 하지만,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목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각 통신사가 경쟁사에 대응해 신속하게 공시지원금 변경을 하게 함으로써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방통위는 이날 단통법 개정안 의결에 이어 향후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빠르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를 거친 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