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5-21 17:10:36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대학생만 가능하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대학원생에게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토록 한 제도로, 현재 대학에 재학하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대학생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도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대출 자격 요건이 일부 폐지되면서 성적.신용 평점과 관계없이 대출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학생의 경우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되고, 파산할 경우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면책받을 수 있게 됐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