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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 '매입임대' 불허...전 직원 전수조사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1-05-22 22: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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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실 통해 불법.부조리 조사...엄정조치.수사의뢰 방침


[우성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불거진 매입임대주택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퇴직직원의 사업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LH는 21일 주택 매입과 관련해 감사실에서 전 직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나 부조리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정 조치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LH는 최근 건설사로부터 주택 매입 대가로 수천만원의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았던 인천본부 A 부장을 직위해제하고, 이날 인천 논현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했다. 또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A 부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LH는 "LH 간부의 부정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실의 감사조사를 완료했고 인사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수사의뢰를 통해 일체의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LH는 이번 비위 의혹을 계기로 매입임대 사업 전 과정에서 비리가 파고들 개연성이 있는 허점을 찾아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부정 사업자를 매입임대 사업에서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청탁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도입, 매입심의 외부위원 50% 이상 확대, 심의 결과.결정 사유 외부공개 등을 추진한다.


현재 매입임대 사업 참여에 제한이 없는 퇴직 직원에 대해서도 제도 보완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매입임대 제도는 LH가 민간 주택을 매입해 도심에 무주택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초기에는 빌라 등 이미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서민에게 공급했다. 청년.신혼부부 등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아파트.오피스텔 등으로 유형이 다양해졌다. 최근에는 건축 예정인 주택 등 신축주택 위주로 매입 대상을 확대했다.


LH는 "주택매입절차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면서, "향후 매입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잠재적 불공정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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