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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전현직 임원 고발 방침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1-05-20 20: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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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장(사장)을 고발한다는 내용을 심사보고서에 담았다. 정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20일 업계 등에 의하면 올해 초 공정위 사무처가 삼성 계열사에 발송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는 정 사장과 전.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용 부회장은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정현호 사장 등이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부당지원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사업지원 TF는 2017년 삼성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미전실)을 없앤 뒤 신설한 조직이다.

 

이들을 검찰에 고발할지는 오는 26일과 27일 전원회의(법원의 재판에 해당)를 개최해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18년 7월부터 삼성 계열사가 조직적으로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급식.식자재 유통 사업을 벌이는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의 17.33%를 가지고 있는 등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로, 공정위는 삼성 계열사가 정상가격(시장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삼성웰스토리와 거래해 경제적 이익을 몰아줬다고 봤다.

 

앞서 삼성전자는 17일 이번 심의에서 ‘동의의결’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시정 방안을 사업자가 스스로 제안하고 실행하는 제도다. 시정 안이 받아들여지면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등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수용 여부 역시 전원회의에서 고발 여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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