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교육부 "학교.유치원.대학, 최소 5년마다 안전 인증"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5-12 20:15:08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학교, 유치원, 대학 등 교육시설은 앞으로 최소 5년 주기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안전 인증 운영 규정' 고시를 제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 인증 대상은 ▲ 연면적 100㎡ 이상 유치원과 학교 ▲ 연면적 1천㎡ 이상 학생수련원이나 도서관 ▲ 연면적 3천㎡ 이상 대학과 그 외 교육시설이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와 우수 2개 등급으로 교육시설은 시설 안전과 실내환경 안전, 외부환경안전 등 기준별 세부 항목 심사를 거쳐 인증 등급을 받게 된다.


기준별 취득 점수가 80% 미만인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최우수 등급으로 인증받으면 인증 주기가 10년으로 연장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