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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진중권 상대 ‘조국 똘마니’ 손배소 항소 포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4-25 20: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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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조국 똘마니’ 표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김 의원은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결은 지난 20일 확정됐다.

 

25일 법원 등에 의하면 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22일 페이스북에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입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초선 의원이 감히 대통령의 인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서다니’ 등의 글을 썼다.

 

소송 제기의 원인이 됐던 페이스북 게시글./인터넷 캡처


이에 김 의원은 “(진 전 교수가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도록 표현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진 전 교수를 상대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소액2단독 조해근 판사는 지난달 24일 “이유 없다”면서 김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적 의미로는 진 전 교수가 ‘똘마니’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사회 일반에서는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진 전 교수는 김 의원이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을 대리해 활동하는 자라고 판단하고 ‘똘마니’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 의원의 정치 이력.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헌법상 ‘사상.의견을 표명.전달할 자유‘ 측면에서도 “진 전 교수의 ‘똘마니’ 표현은 김 의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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