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 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한 판매 사이트가 1천여 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식품, 건강기능식품 사이트를 점검한 끝에,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한 사례 1,031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1천여 건 가운데 식품 판매 사이트가 711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이트가 320건으로 나타났다.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코로나19 등을 예방.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부당 광고한 사례가 97%로 가장 많았고,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이 예방 효과 있다는 체험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사례가 2%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지난해 1월에는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65건에 불과했으나, 2월에는 457건으로 치솟았고, 점검을 강화하면서 차츰 감소해 지난달에는 20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