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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원 1명 코로나 확진...청사 폐쇄 조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4-16 13: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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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무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해 전 직원이 귀가 조치 되고 청사 건물이 폐쇄됐다.


법무부는 검찰국 내 직원 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직원이 전날 오후 발열 증세를 보고했고 법무부는 이에 이 직원이 근무하던 청사 6층을 폐쇄하고 1차 접촉자들을 격리 조치했다.


법무부는 이어 해당 직원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자 법무부 전 직원에게 퇴청과 함께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지시했다.


박범계 법무장관도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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