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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개 장소에서 성매매 이주여성 조사, 인권 침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4-12 14: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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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다친 성매매 이주여성을 사고 당일 무리하게 조사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인지를 가리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앞서 이주여성단체는 경찰 단속 과정에서 건물에서 뛰어내려 치료를 받던 이주 여성에 대한 혐의 조사가 병원 다인실에서 무리하게 이뤄졌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한 건 인권침해 행위"라면서, "신뢰 관계인 동석과 같은 권리 고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 결과 이주여성이 태국 에이전시로부터 허위 근로정보를 받고 국내로 입국했고 여권을 빼앗긴 채 성매매 일을 했던 사실을 새롭게 파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주여성인 피해자는 성 착취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기에 조사를 강행하기 전에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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