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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 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내일부터 신청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4-11 14: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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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4차 지원금 신청이 12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 covid19.ei.go.kr)으로 4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 2, 3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노무 제공으로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고 2019년 소득 5천만 원 이하, 올해 2∼3월 소득이 비교 대상보다 25% 이상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교대상 소득은 지난해 2월, 3월, 10월, 11월 소득과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할 수 있다.


노동부는 오는 6월 초까지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해 1인당 1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이 경우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적용한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 1899-9595)나 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의 4차 지원금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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