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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경에 “사건 이첩 기준 협의 하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4-08 01: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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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경 등 관계기관과 공수처법에 명시된 사건 이첩 기준을 협의한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이첩하다는 ‘재량이첩’을 주장해 검찰과 갈등을 빚어왔다.


공수처는 7일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이첩 요청에 관해 검찰, 경찰, 해경, 군검찰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 이첩 요청 기준이 명시돼 있다”면서, “이첩 요청의 세부적 기준, 절차, 이첩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이첩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 등에 관한 의견을 관계 기관에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1항은 공수처장이 중복된 수사에 대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앞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검사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해당 조항을 근거로 사건을 다시 이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가 공소권을 갖고 있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사건의 우선적 기소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내부 사건사무 규칙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러한 공수처의 ‘재량 이첩’ 주장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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