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검찰, “文대통령 4.3 약속” 발언 송재호 의원에 징역형 구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4-08 01:17:56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4.3 추념식 초청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다.


7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송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의원의 오일장 발언은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무보수로 일했다는 발언 역시 마찬가지여서 해당 발언들은 반드시 형량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이에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검찰은 송 의원이 지난해 4.15총선을 앞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해 4.3특별법 개정을 도민에게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있다.


송 의원은 당시 “3년간 제가 당신을 모시고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님이)저를 위해 해줄게 하나 있다. 추념식날 제주도에 오셔 가지고 유족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약속하시라”고 발언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송 의원이 대통령에게 위 발언을 한 적은 있지만, 개인적인 노력 여부는 사실이 아니라 가치판단 또는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피고인신문에서 송 의원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송 의원은 “(4.3 추념식은) 제가 말해서 대통령이 오고갈 자리가 아니다. (오일장 발언 이후)제가 좀 과장했다. 도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입장문을 내 설명했다”면서, "(4·3과 관련해서는)부연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대통령의 이해도가 높았다. 제가 말해서 오셨다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참석하신 것에 저의 자부심이 좀 과장되게 표현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제72주년 4.3 추념식에 참석한 것에 대한 그간 노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한 표현이 있었지만, 4.3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가로써 방문 약속을 해달라고 말했다면 제가 죽일 놈”이라는 격한 표현도 사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3년간 제가 당신을 모시고 봉사하지 않았습니까”라는 발언은 송 의원이 실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주심판사의 질문에 송 의원은 “실제 그 발언을 문 대통령에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마치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요청해 (4.3 희생자 추념식장에 대통령이)참석한 것처럼 왜곡해서 발언했다는 판단이다. 당선될 목적으로 특정인의 지지 여부 등을 허위로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송 의원은 해당 발언이 의견 제시에 불과해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명하지만, 오일장 발언은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 적시에 해당해 선거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문제시되자 청와대가 즉각 대변인 브리핑일 통해 “대통령의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은 정상적 임무수행”이라고 밝혔다는 점도 최종 의견 진술 과정에서 제시했다. 송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할 이유도 없고, 피고인이 며칠 뒤 입장문을 낼 필요도 없었다고 했다.


송 의원 측은 지난해 4월9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받는다.


송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취임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 송 의원과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민주당이 송재호 의원을 지킨다”고 발언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