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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고발당한 진혜원...동부지검이 맡는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4-08 0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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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페이스북에 고 박원순 시장과 함께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 성추행 논란 속에서 박 전 시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사진 페이스북[박광준 기자] 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재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7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검찰청은 최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진 부부장검사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다. 이로써 진 검사는 자신이 소속된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진 검사는 지난달 31일 SNS에 올린 글에서 “어떤 사람은 2010년 36억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서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라면서, “다른 사람은 hookworm(구충)을 연상시키는 조형물을 납품하면서 20억 원대 주상복합 건물을 여러 채 받았다"고 썼다.

 

그러면서 “공직상 권한을 직접 이용해 자기 또는 가족들의 배를 불려주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공직 의식 부존재’의 절정을 보여준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진 검사는 게시물에서 이름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투기 의혹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 납품 의혹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세련은 “진 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특정 정당의 후보자 의혹에 대해 과격한 표현으로 단정적 표현으로 비난을 가했다. 이는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선거 개입”이라면서 진 검사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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