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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이성윤 특혜성 조사' 김진욱 고발 사건 안양지청에 배당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4-08 0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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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혜성 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이성윤 지검장 '특혜 조사'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안양지청은 공수처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 과천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이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김진욱 공수처장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7일 김 처장이 보내준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와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특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는데 (처장 차량 외) 2호차는 체포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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