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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與 지지 안하면 매국노?'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4-07 05: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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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페이스북에서 “깨시민 제외하면 야당 선거운동원들”

고(故) 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며 '성추행당했다'고 해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은 진혜원(가운데) 검사[박광준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거듭된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깨시민을 제외하면 모두 야당 측 선거운동원이며 매국노”라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깨시민이란 ‘깨어있는 시민’의 줄임말로 정부·여당 지지자들이 자칭하는 단어다.


친여(親與) 성향으로 평가받는 진 검사는 6일 페이스북에 “깨시민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 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면서,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들은 언제, 어디서든 직위를 팔아 치부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생태탕 관련해서 반박할 수 없게 되자 제보자의 입건 전력을 언론사에 팔아넘기는 선거운동원들이 등장했다”면서, “국가기관이 보호해야 할 개인의 정보가 선거운동을 위해 팔아 넘겨진 것이며, 이것이 이들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이런 이들을 예로부터 ‘매국노’라고 불렀다”면서, “국가기관과 담론과 국가의 자원을 사유화하는 매국노들을 혐오한다”고 말했다.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진 검사가 밝힌 ‘제보자의 입건 전력'은 ‘내곡동 생태탕 식당’ 주인 황모씨와 아들이 2005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 당시 오 후보를 봤다고 밝혀 여야 공방이 이뤄지는 가운데 이 식당이 지난 2011년 6월 업소 내 도박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와 과징금 6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보도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얼마 전까지는 복지국가 이상을 공산주의라고 칭하며 복지의 담론을 폭력적으로 사유화했고, 최근에는 선택적 페미니즘을 내세우면서 페미니즘의 담론까지 폭력적으로 사유화했다가 급기야는 개인정보까지 사유화하고 있다”면서, “국가기관과 담론과 국가의 자원을 사유화하는 매국노들을 혐오한다”고 했다.


진 검사는 이 글과 함께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왜놈보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 배신자를 백 번 천 번 먼저 처단할 것이다”라는 문장이 적힌 백범 김구 선생의 사진을 올렸다. 진 검사 글 내용에 따르면 매국노인 야당을 처단하고 싶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진 검사는 이날 올린 페이스북 글을 포함해 공직자의 정치 중립의무 위반 논란에도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잇따라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진 검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상 권한을 이용해 자기 또는 가족의 배를 불려 주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공직의식 부존재’의 절정을 보여 준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거론한 글을 올렸다.


그는 오 후보를 겨냥해 “어떤사람은 2010년 36억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라고 했고, 또한 박 후보를 두고 “다른 사람은 20억원대 주상복합 건물을 여러 채 받고, 직위를 이용해 지인에게 국회 내 식당 무료 운영권을 부여했다”고 적었다.


진 검사는 다음날에도 박 후보를 겨냥해 2015년 국회에 설치된 과일나무 조형물과 르네상스 시대 작가 주제페 아르침볼도의 과일얼굴 회화 사진을 올렸다. 그는 “과일나무 설치 당시 국회의장은 정의화, 국회 사무총장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였다고 검색된다”면서, “최초 설치(운반)비가 8000만원이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가 있다. 르네상스 시대나 현대나 과일의 단물이 그렇게들 좋으셨나 봅니다”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해당 후보들이 고발 등으로 사실 여부를 다투고 있는 사안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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