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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측 "김학의 출금 당시 이광철 통해 이규원과 통화"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4-05 1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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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적으로 출국금지 조처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측이 당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을 통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두 사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청와대의 이번 사건 개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차 본부장 측은 5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이광철 선임행정관을 통해 이규원 검사와 통화하게 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이 '이 검사가 출금요청서 등 서류를 준비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이 검사가 관련 서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따라서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비서관이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개해줬고, 둘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장문에 담기지 않았다.


차 본부장 측은 "아직 공소장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라면서,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도 전에 검찰 조사 과정에 있었던 내용과 관련한 일방적 보도가 나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23일 새벽 당시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무혐의 처분이 난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본부장은 같은 날 오전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두 사람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비서관을 불러 조사한 뒤 청와대의 개입 여부에 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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