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가운데,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소속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지난 1일 헌재에 "법관대표회의 내부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비율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비율을 확인해 자신에 대한 탄핵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집단에 의해 추진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지난달 24일 변론준비기일에서 "법관대표회의 논의가 특정 집단에 의해 주도됐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8년 11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면서,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 외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당시 회의에는 105명의 대표 판사가 참여해 53명이 결의안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