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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코로나 걸리면 민.형사상 책임"…서약서 논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4-04 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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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최근 서강대 기숙사에서 확진자가 여러 명 나오자 학교 측이 사실상 강제로 서약서를 쓰게 했다. 전체적으로는 방역수칙 잘 지키라는 취지였는데, 감염되면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놓고는 논란이 벌어졌다.


서강대학교의 한 기숙사에 생활하던 학생 한 명이 지난달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7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감염돼 현재 확진자는 8명으로 늘었다.


그러자 서강대학교가 기숙사생들에게 외출 서약서를 새로 만들어 공지했다.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논란을 불렀다.


감염 위험이 많은 장소에 방문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경제적 손실과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라는 것이다. 


그러자 당장 학생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기숙사 내 감염 확산의 책임을 학생에게 떠넘기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기숙사를 떠날 때까지 서약서를 지켜야 한다, 서약서를 내지 않으면 벌점 30점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강압적인 처사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한 졸업생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강대학교 측은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 한 조치였다"면서, "서약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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