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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원 3천 명 책임보험 추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4-04 17: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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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급 선관위 직원 3천170명의 업무 관련 민.형사 소송 지원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에 의하면, 선관위는 직원들이 공무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이나 수사, 형사소송을 당했을 때 3천만 원 이내에서 변호사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조달청을 통해 입찰공고를 냈다.


해당 보험은 2015년 이후 수행한 업무부터 보장할 수 있도록 했고 필요한 예산은 6천만 원 정도로 추산했다.


선관위는 "현재도 정당한 직무수행 관련 소송에 대한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대상과 지원범위의 한계로 능률적 업무수행에 애로가 있다"면서,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박기녕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권력 편향적 사고방식으로 판단을 하고 소송을 당하면 보험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다"면서, "혹시 관권선거 시대 개막을 선포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공무원 책임보험은 2019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대부분의 공무원이 가입하고 있는 일반적인 보험상품이고 현재 국가공무원 30여만명과 지방공무원 10여만명이 가입해 있다"면서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사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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