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훈 기자]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금융회사 대출과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고 금리 20%는 대출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대출을 갱신,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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