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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7월 7일부터 연 24%→20%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1-03-30 11: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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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금융회사 대출과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고 금리 20%는 대출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대출을 갱신,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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