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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생 유전자 불법 채취 의혹' 고려대 의대 교수 수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3-29 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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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검찰이 학생들에게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은 고려대 의과대 교수에 대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검찰에 의하면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려대 의대 교수 A씨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실제로 검찰은 최근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에서 A씨가 "비윤리적 연구행위를 했다"고 결론 내린 결정문을 받아 수사에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결정문에 의하면 고려대 연진위는 5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A씨가 동의 없이 학생들의 인체 유래물(사람 몸에서 나오는 물질)을 여러 번 채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생명윤리법은 인간 대상연구나 인체 유래물 연구를 할 때 사전에 대상자로부터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다수 대학원생에게 자발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세포를 채취해 연구를 수행토록 했다.


또 학생들의 유전자 정보를 관리하면서 이름 등 민감한 정보를 함께 수집했지만, 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연진위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DNA가 아닌 RNA를 분석했으므로 유전정보를 획득한 것이 아니고, 해당 검사가 예비연구에 불과해 인간 대상 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연진위는 "RNA가 사실상 DNA 염기서열과 같아 유전정보로 볼 수 있다"면서, "예비연구라고 하더라도 연구자 계획하에 학생들이 세포를 스스로 채취해 분석 결과가 모였으므로 이미 인간 대상 연구의 범주에 속한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소속된 고려대의료원 관계자는 "다각적 조사를 진행 중이며, 연진위 결과가 나와 징계 등 후속조치를 밟을 예정"이라면서,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대 의대 대학원생 4명은 지난해 7월 A씨가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고 고려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KUIRB)에 신고했다.


위원회는 생명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연진위에 검증을 요청하면서 사안을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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