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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의혹' 전 경기도청 간부 소환 조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3-28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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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경찰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8일 오전 10시 전 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와 그의 아내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수사를 받는 심경과 토지를 사들인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A씨는 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를 통해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천500여㎡를 5억 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 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여서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도는 A씨가 재직기간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25일 A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전자문서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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