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오는 14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달 28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조치와 함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된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2차례 연장되면서 1달 반째 이어지게 됐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수도권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밤 10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도 계속된다.
수도권에서는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인원이 지금처럼 100명 아래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