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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윤호, 오후 10시 넘겨 술자리 경찰 입건
  • 이진욱 기자
  • 등록 2021-03-10 14: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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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기자] 동방신기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는 오후 10시를 넘겨 서울 음식점에 머무른 혐의로 경찰 입건됐다.

서울경찰청은 유노윤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오후 10시를 넘어 자정경까지 자리한 혐의를 받는다.

동방신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노윤호는 최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조사를 받았다. 유노윤호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을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 역시 소속 아티스트가 개인적인 시간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및 지도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방역수칙 교육과 지도에 더욱 힘쓰겠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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