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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현 변호사 “공익신고자 한서희 씨 무단 공개한 기자 고발 검토”
  • 민병훈 기자
  • 등록 2019-06-17 19: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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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를 대리하고 있는 방정현 변호사가 YG엔터테인먼트 관련 공익신고자 한서희 씨 이름을 기사를 통해 무단으로 공개한 기자를 상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 중이다.


[민병훈 기자] YG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를 대리하고 있는 방정현 변호사가 YG엔터테인먼트 관련 공익신고자 한서희 씨 이름을 기사를 통해 무단으로 공개한 기자를 상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 중이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매체 소속 기자 박 모 씨는 ‘한서희가 YG엔터테인먼트의 공익신고자’라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앞서 지난 4일 한서희와 방정현 변호사는 아이콘 멤버 비아이와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 마약사건과 관련해 경찰 유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권익위는 통상 공익.부패행위 신고를 접할 경우 공익신고자는 신분 비밀을 보장받고 신변보호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한 씨의 취지와 달리, 공익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13일 한서희는 SNS를 통해 “당황스럽고 무섭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정현 변호사는 기자 박 씨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방정현 변호사는 “신고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나를 포함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한 번도 공익신고자 신원에 대해 확인한 바가 전혀 없는데도 무단으로 신고자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후 공익신고자 신변 보호를 이유로 적극적으로 기사에 대해 항의했으나 무시했다. 어떤 경로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보도했는지에 대해 따져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 변호사는 “현재 신고자는 매우 힘들고 두려워하고 있다. 신고자는 자신이 처벌받거나 신변 위협을 받을 상황을 감수하고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결정했다”면서, “이 사건은 한서희 씨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객관적인 진실로만 판단되어야 한다. 공익신고자에게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인 마약과 과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와 공권력에 유착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해주시길 당부하고 싶다. 공익신고자가 보호되어야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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