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배우 배성우 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원이 벌금 700만 원을 명령했다. 배성우 씨는 지난해 11월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배성우 씨는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잘못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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