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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쇼핑, 설 명절 농축수산물 수수료 '면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1-01-26 12: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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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공영쇼핑이 20%의 판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설 명절 기간의 직거래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다. 


공영쇼핑은 24일 설 명절 기간 동안 판매하는 직거래 농축수산물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전면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간 유통 벤더가 없는 농축수산 생산업자가 직접 생산, 판매하는 제품이 이에 해당된다. 


이 같은 결정은 정부가 농축수산인을 위해 설 명절기간 선물 가액범위를 20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우리 농축수산물의 내수진작 등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공영쇼핑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20% 수준이다. 이번 명절 기간 중 직거래 농축수산물 제품에 한해 판매수수료 0%로 해 우리 농축수산물 판매 극대화에 적극 기여한다는 공익적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 


공영쇼핑은 이 기간에 진도곱창김, 진도기삼전복, 완도전복, 진성손질오징어, 세척사과, 제주천혜향, 사과배 과일세트 등 명절선물로 선호되는 제품을 판매를 기획 중이다. 그 밖에도 대구, 홍어 등 홈쇼핑에서 만나기 힘든 귀한 수산물도 판매할 예정이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농축수산물 상품에 대해 판매수수료도 안받고, 소비자 분들께는 중복구매 최대 20% 할인으로 비용 부담 덜어드리고, 이번 설 명절 선물은 단연 공영쇼핑”이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쇼핑과 함께 하면서 생산자, 소비자모두가 훈훈한 명절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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