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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국 딸 입학 취소, 법원 최종 판결 후 결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1-24 0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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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부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전 장관 딸의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부산대는 또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관련 사건은 법원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사법부 최종 판결에 의해 입학 서류 진위가 확인되면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대학교와 같은 책임 있는 교육기관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2019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치른 뒤 7, 8일 필기시험에 응시했고 14일 최종 합격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 씨의 의사 면허를 정지해 달라는 국민청원 글이 올랐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김미애 의원은 22일 부산대 총장실을 방문해 조 씨의 입학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의료법에 따라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면 조 씨의 의사국시 합격도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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