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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재판부 변경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6-14 09: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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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를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에서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로 변경했다.


[박광준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를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에서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로 변경했다. 


수원고법은 기존 재판부인 형사1부 소속 법관 중 1명과 이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 중 1명이 사법연수원 동기 관계여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근거,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2부는 임상기 부장판사(20기), 이봉민 판사(36기.주심), 이보형 판사(37)로 구성됐다.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제1회 공판기일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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