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전남 순천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일부터 낮술 판매 금지에 들어갔다.
순천시는 전날 허석 시장 명의로 담화문을 내고 낮술 판매를 금지했다.
허 시장은 담화문에서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과태료,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 관계자는 "사적 모임을 자제하자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의 취지인데, 대부분 낮술을 마시는 자리가 사적 모임"이라면서 취지를 설명했다.
순천시 측은 대부분의 상인들이 취지에 공감하면서 낮술 판매 금지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 상인들은 시의 행정 조치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반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순천시의 낮술 판매 금지 조치는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적용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 기간인 오는 17일까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