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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이달 8일부터 단계적 의무화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1-01 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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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영국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면서, "공항에서는 8일 입국자부터, 항만에서는 15일 승선자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항공편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다.
   
PCR 음성확인서는 지난해 7월 일부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고, 지난해 12월 28일에는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제출이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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