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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등 '직권남용' 고발 사건 안양지청서 수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31 21: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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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서울서부지검은 30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추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이첩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달 30일 "윤 총장을 수사의뢰 한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라면서 추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현장을 위법하게 지휘했다며 심 국장과 박 담당관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어 지난 7일과 14일 심 국장과 박 담당관, 이 지검장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검장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추 장관 등 피고발인들이 법무부에 근무 중인 점을 고려해 정부과천청사를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이 사건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지청에서 추 장관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검은 추 장관이 휴가 기간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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