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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수용자 접견 등 중단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31 14: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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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키 위해 31일부터 2주간 전 교정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집단감염 현황.대책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조치 방안을 밝혔다.
 
교정시설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건 밀집된 공간에서의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이 2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한층 강화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수용자 접견이나 작업, 교육 등이 전면 중단되고, 변호인 접견도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교정시설 직원들은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외부 활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동부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상태를 해소키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법무부는 우선 집단감염자가 나온 동부구치소의 수용 밀도(정원 대비 수용률 116.6%)를 낮추고자 수용자들을 타 기관으로 추가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동부구치소 내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175명을 서울남부교도소와 여주교도소, 강원북부교도소에 분산 이송했고, 전날에도 126명을 추가로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했다.
   
지난 28일에는 확진자 345명을 경북북부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감했다.
   
법무부는 노역 수형자나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신속 항원검사도 하기로 했다.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에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도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내 감염확산 원인으로 ▲ 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5개 동과 각 층이 연결된 시설 구조와 취약한 환기 설비 ▲ 고밀도 수용 환경 ▲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가능성 예측 실패 등을 꼽았다.
   
이 차관은 "법무부는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구금시설이 갖는 한계와 선제적 방역 조치 미흡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는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고, 현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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