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1,300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고, 위법배당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조 명예회장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원심은 확정됐다.
조 명예회장은 회계장부에 부실자산을 기계장치로 대체한 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기술료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을 횡령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2007∼2008년 사업연도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위법배당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조 명예회장의 탈세 1,358억 원과 위법한 배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3년 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조 명예회장의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1심과 달리 유죄로 봤고 일부 위법 배당으로 인정된 부분도 무죄로 뒤집었다.
조현준 회장은 회삿돈 16억 원을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받아 약 70억 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이 가운데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