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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설악 오색케이블카 환경평가 부동의 처분 위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30 15: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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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권익위 제공[박광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 당사자 입장과 전문가 의견 청취에 이은 장시간 논의 끝에 환경부 원주환경청의 부동의 의견 통보가 위법.부당했다는 결론을 냈다.
   
강원도 양양군이 30년 넘게 추진해온 숙원 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km를 곤돌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원주환경청은 지난해 9월 자연 훼손이 우려된다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해 사업 백지화 위기에 몰리자 양양군은 이에 반발하면서 같은 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규정에 의하면 원주환경청이 양양군에 산양 등 멸종위기 동물이나 식물상 보호 방안을 추가로 보완할 기회를 줬어야 하지만 바로 부동의한 것은 부당하다고 중앙행심위는 지적했다.
   
임규홍 중앙행심위 행정심판국장은 "방대한 서면 자료 검토와 현장 조사,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한 결정"이라면서, "원주환경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보완 요구를 한 뒤 다시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인용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협의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 취지를 감안해 후속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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