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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대 후보 선거 방해' 이용호 의원에 벌금 500만 원 구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30 16: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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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찰이 지난 총선 당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30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곽경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시장에서 선거운동 중이었던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강래 후보에게 접근해 혼란한 상황을 야기했고 고성을 질렀다"면서, "당시 이 후보 측 지지자들이 피고인을 저지하는데도 무리하게 밀고 들어가는 과정도 영상으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런 행위로 이 후보와 함께 있던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탐방 행사 업무도 방해했다"면서,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의원 신분으로,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힌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이 사건에 앞서 이 후보 측 지지자들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항의한 행위를 (검찰이) 선거자유방해죄로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면서, "당시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기자간담회 중이던 만큼 피고인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를 참작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에 대해) 죄송하고 돌아보면 후회도 된다"면서도, "계속 의정활동을 하게 해준다면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언행과 처신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에 열린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낙연 위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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