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광훈,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30 19:44:21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목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 목사가 지지한다는 자유 우파 정당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고 당시 총선 후보자 등록도 이뤄지지 않은 시기여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한 전 목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적시보다는 과장된 정치적 비판으로 봐야 한다며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