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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탄핵청원에...상지대 총장 "판사 따를 필요없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30 02: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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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화 상지대 총장/페이스북 캡처

[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한 사립대 총장이 "판사의 결정을 따를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23일 등록된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을 소개하면서 "정경심 교수 사건을 다룬 재판부를 탄핵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4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 동의에 대해 재판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옳은 지적"이라면서도 "반대로 접근해보자"며 주장을 펼쳤다. "나는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면서, "판사 한 명 혹은 세 명이 내리는 결정이 진실이라고 믿고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이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페이스북 캡처

사법제도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정 총장의 생각이다. 정 총장은 그러면서 국회 다수결을 통한 의사결정 방식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국회에서는 모든 안건을 의원 300명의 다수 의견으로 결정한다. 정부에서도 각종 회의를 통해서 조정한 안건을 마지막에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한다"며 "그런데 유독 사법부만 판사 개인의 결정에 위임해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사 개인은 전지전능한가? 그렇지 않다. 판사의 판결은 공개적인가 그렇지 않다.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가? 그렇지 않다"며 "수많은 전관예우가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총장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판사 한두 명의 판단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정 교수 1심 판사 탄핵 청원엔 이날 현재 41만 7800여명의 동의를 했다. 정 교수가 법정 구속된 직후 등록된 이 청원이 빠른 속도로 공감을 얻자 일각에서는 재판 독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총장은 한국정치학회 이사,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부원장, 참여연대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을 둘러싼 사학비리 투쟁에 앞장선 인물로 2014년 대학에서 파면, 2016년 복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8월 상지대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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