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북한인권단체 등 27곳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29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청구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죄형법정주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국민주권주의 및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침해.위배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통제로써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부에서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해석지침을 제정하겠다고 한 것은 졸속입법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헌소 청구인은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 사단법인 물망초,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27개 북한인권단체 및 대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