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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디지털 증거 압수 때 방어권 보장 강화"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29 2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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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찰이 PC.스마트폰 등 디지털 정보를 압수수색 할 때 피압수자 측의 참여를 보장해 방어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의 관리 규정' 개정 예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예규에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검증 모든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압수수색 모든 과정의 피압수자 측 참여를 하나의 권리로 명시한 것이다.
   
이는 '검사가 피압수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한 개정 전 예규보다 방어권 보장 취지가 강조된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압수.수색.검증 현장이 아닌 곳에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할 때 검사가 피압수자 측과 참관일.참관 장소.참관인 등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예규에 새로 담겼다.
   
또 참관인에게 미리 압수.수색.검증 과정을 설명해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의 기본원칙으로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원칙도 추가됐다.
   
이는 법정에서의 검증을 위해 원본 증거와의 동일성을 유지토록 증거를 관리하라는 것으로 공판중심주의에 대응한 관리 지침이다.
   
이에 대해 예규에는 현장에서 저장매체에 있는 전자 정보를 복제한 뒤 복제본을 다른 장소로 반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대검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에 관한 지침' 예규도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예규에는 사전구속영장이나 사후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거나 체포를 한 경우라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한 번 더 피의자의 입장을 듣고 확인하라는 취지이다.
   
이런 대검 예규 개.제정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강조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침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앞서 윤 총장은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돼야 한다"면서 불구속 수사 원칙과 공판중심주의 수사구조 개편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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